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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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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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