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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제11조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적성을 가진 사람 2.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체 근로자 또는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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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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