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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제12조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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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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