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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제14조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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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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