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제35조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35조(보수교육)
보수교육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제35조(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