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격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자격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