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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

제4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④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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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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