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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

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융합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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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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