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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1조(국제협력)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1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11조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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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1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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