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11조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