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