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9조(재정지원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9조(재정지원 등)

재정지원 등

제9조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9조(재정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