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등
제9조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9조(재정지원 등)
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9조(재정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