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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편입학

제23조의2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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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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