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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고등교육법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조의3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학생과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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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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