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의 통합
제29조의3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학위과정의 통합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