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의 연계
제29조의4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학위과정의 연계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