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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5조(목적)

목적

제55조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ㆍ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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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5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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