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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고등교육법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6조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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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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