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6조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