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1조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