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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폐천부지등의 관리

제24조의2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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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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