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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3조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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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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