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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18조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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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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