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