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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0조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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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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