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풍수해 →

제2절 풍수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