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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벌칙

제23조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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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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