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0조
제20조(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제20조(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