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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기점검)

정기점검

제16조

제16조(정기점검)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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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기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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