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제16조
제16조(정기점검)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기점검
제16조(정기점검)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기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