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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고 발생의 신고

제14조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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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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