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의 신고
제14조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고 발생의 신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