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0조의2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