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0조의2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