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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8조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공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병원 4. 공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택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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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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