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공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병원
4. 공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택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