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설비
제9조
제9조(보관설비) ①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관설비)
보관설비
제9조(보관설비) ①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관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