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의 선임 등
제11조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관리자의 선임 등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