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의 종류 등
제5조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ㆍ구조ㆍ위치ㆍ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사격장의 종류 등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ㆍ구조ㆍ위치ㆍ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