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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포번호
법률 제1758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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