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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청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청문)

공포번호
법률 제1758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청문

제18조의2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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