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3조의2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