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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제18조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된 선박 또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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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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