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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제20조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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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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