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제24조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난구호 →

제3장 수난구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