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제24조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