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5조의2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