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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5조의2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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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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