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30조의12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