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청문)

청문

제15조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법령 전문 보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