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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수수료

제17조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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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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