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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벌칙)

벌칙

제17조의3

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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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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