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실명제
제16조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광고물 실명제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