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제17조의2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