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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과태료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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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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