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제18조
제18조(사무직원) ①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③ 삭제
사무직원
제18조(사무직원) ①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③ 삭제
인용 형식「행정사법」 제18조(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