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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업무처리부 작성

제24조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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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사법」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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