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사법 제19조(보수)

보수

제19조

제19조(보수)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사법」 제19조(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